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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랑새65

넉넉한사랑새65

소액을 여사친에게 돈을빌려줫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차용증안썻고 연락안하는상황입니다

통화로 빌려달라고 연락받고 제가 빌려줫습니다 녹음내역 없구요
실명으로된 계좌 이채내역과 상대 전화번호 집주소만 알고있는상태입니다 거주지역이랑 너무멀어서 찾아가진못하였구요 제가 2월안으로만 달라고했는데 답장은받지못하였습니다
지금 급전이 필요해진 상황이라 다시 문자를 보내봣지만 답장을 여전히 받지못한상황입니다
이 경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소액입니다 50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만으로도 대여사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 등이 없다면 여사친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어 대여에 관한 추가 입증자료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도 그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승소가 가능할 것이나 실제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