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년전 빌라 옥상층 공동배관이 터져 지하층이 물에 잠겼습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몇년전 새벽 혹한에 옥상공동배관이 터져 거주중인 지하층 거실과 방이 물에 잠겼습니다.
배관동파의 원인은 꼭대기층 가구가 장기간 집을 비우면서 수도를 잠궈 두어, 혹한에 옥상층 공동배관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퍼내고 보일러 잔뜩 틀어서 방바닥을 말리면 되겠다 생각해서 아무런 보상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도 가끔 장판 아래 물기가 심하게 보이고, 벽지에 곰팡이가 매우 심하게 번졌습니다. 가구 뒷면에도 곰팡이가 다 번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빌라라서 관리실은 따로 없고 주민자치로 매달 관리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