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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생쥐145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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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사람에게만 보이는 상황에서 욕설을 기재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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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상대방에 대한 발언이나 상대방의 사진을 사용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사용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형사소득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