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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앵무새30
우렁찬앵무새3023.03.23

카톡프로필에 특정인초성으로 욕을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다른 사람도 다 볼수있는 카톡 상태 메세지란에 특정인 초성과 욕을해서 특정인이 바로 읽어 알아볼수 있게 했어요.

특정인이 기분이 매우 상해 고소를 하고 싶어합니다.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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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어떤 내용인지 확인가능할 정도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성만으로는 내용확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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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카톡 상태메시지란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특정인 초성과 욕설내용을 통해 위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특정인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충족으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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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특정성"은 구체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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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필요한 바, 위의 초성만으로는 바로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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