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카톡 상태메시지란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특정인 초성과 욕설내용을 통해 위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특정인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충족으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