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프로필에 특정인초성으로 욕을 했다면 처벌받을수 있나요?
다른 사람도 다 볼수있는 카톡 상태 메세지란에 특정인 초성과 욕을해서 특정인이 바로 읽어 알아볼수 있게 했어요.
특정인이 기분이 매우 상해 고소를 하고 싶어합니다.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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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어떤 내용인지 확인가능할 정도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초성만으로는 내용확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카톡 상태메시지란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특정인 초성과 욕설내용을 통해 위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특정인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충족으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특정성"은 구체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필요한 바, 위의 초성만으로는 바로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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