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조사받았는데 회사랑 합의했는데 금액이 안맞아도 조사를 계속 받아야 하나요?
2012년 회사 횡령으로 회사를 나오면 합의를 했고 일부 갚은 상태입니다. 금액은 2천만원 정도 입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경찰서에서 횡령으로 소장이 접수 됐다고 조사 받으라고 해서 1차는 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말도 안되게 5억이라고 하는겁니다.
나올때 통장내역이랑 이체내역 다 확인해서 합의했고 금액도 확인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들은 해외출장비가 있었는데 300만원 출장비중에 100만원은 직원통장으로 200만원은 사장통장으로 이체한 내역들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 급여신고만 들어가는 몇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30만원씩 그 분들한테 주고 나머지는 사장통장이나 사장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입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통장내역이랑 증빙을 다 해서 금액이 고소한 금액과 달라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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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상 조사를 받아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횡령금액에 대한 질문자님의 주장을 더해 수사관이 최종 횡령금액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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