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일급 공고대로 제대로 줘야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행사 주차부스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구인자분이 알바공고을 통해 급하게 구하는 거라서 이런저런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공고에 올신 근무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났는데 현장관리를 하신분께서는 일급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공고를 올리신 분께서는 빨리 끝나면 일급에서 일한 시간 만큼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총 4일 근무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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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보다 빨리 퇴근하도록 한다면 휴업에 해당되니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현장관리자가 일급을 전부 지급한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분쟁이 있을 경우 현장관리자가 한 말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일찍 퇴근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