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직장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등등으로 어떠한 특정 질환에 걸리게 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 처리하는데 많이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로와 특정 질병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어떤 질병이든지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 인정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금 까다로운 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질병으로 특정하여 산재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써 산재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 등등으로 어떠한 특정 질환에 걸리게 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입증절차는 까다로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상병 진단이 필요합니다.
상병에 대한 진단 이후 당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당해 상병의 발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진단서와 의무기록 나아가 수행한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노무사 선임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선임하지 않더라도 꼭 방문상담하여 앞으로 진행 및 준비자료
등에 대해 조언을 받고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에 해당합니다. 업무와 질병발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나 업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