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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칼퇴하는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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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오픈채팅에서 중고로 포카를 구매했는데 다음날 부모님께 걸려 판매자 분께 환불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판매자 분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이미 거래 글에도 어떠한 이유로든 환불/거파가 안된다고 써두었다며 거절하셨고, 이미 포장도 마친 상태며 오늘 보내기로 한 상태라 환불이 불가능하다 하시고 그냥 택배를 보내버리셨습니다. 환불 해달라고 했는데도 거절하시고 그냥 택배를 보내신 판매자 분께 어차피 택배 안 받을거다 더치트에도 신고했다 하고 사이버사기로 고소접수 해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사기죄에 해당될까요? 고소접수 하면 해결되는 기간은 어느정도 걸릴까요?

만약 제가 일부로 물품을 받지 않고 반품 되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 해달라고 말할 권리가 있나요? 제가 재배송비를 주지 않아 판매자 분이 물품을 못 보낸다고 하면 이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환불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거부를 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물품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환불을 요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배송비를 주지 않아 배송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항변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