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물품을 샀는데 설명이라고 너무 다른데
제가 중고로 물품을 샀는데요 그런데 설명이랑 너무 다르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럴 때 법적으로 처벌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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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중요한 부분에 하자나 착오가 있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 동일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중고거래에서의 사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를 고의로 잘못 설명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2.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신고
3. 경찰에 고발 조치
4.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설명과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다른 상품과 착오를 유발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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