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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01

중고 물품을 샀는데 설명이라고 너무 다른데

제가 중고로 물품을 샀는데요 그런데 설명이랑 너무 다르고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요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럴 때 법적으로 처벌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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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에 중요한 부분에 하자나 착오가 있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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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명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 동일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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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에서의 사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를 고의로 잘못 설명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2.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신고

    3. 경찰에 고발 조치

    4.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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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과 차이가 심하게 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이 다른 상품과 착오를 유발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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