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의 사기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를 고의로 잘못 설명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겼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상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에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
2.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과장광고 신고
3. 경찰에 고발 조치
4.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