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시에서 원이 지급받아서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받고있습니다.
급염명세서에는 처우개선비(보조금지급기준)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에 이 금액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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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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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보조금 성격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여만 최저임금이 넘을 경우 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우개선비에 대한 행정해석은 있으나 명확한 판례는 없으므로 이후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체를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고,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이를 반영하여 사업주가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한 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및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모두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