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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개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나름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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