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나름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상회하여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회사에서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법위반이므로 근로자는 법에 따른 연차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나 법상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연차에 미달하여 부여한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상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하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최소 연간 연차 1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또는 출근률 80% 미만 케이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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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 제도를 운영한다면 유효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되고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최소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나름의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법적인 최소 기준에 미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는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나름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자체 규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연차갯수는 최저기준이므로 회사가 이보다 많이 주는 건 문제 없지만 적게 준다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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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 25개 까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설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정한 규정은 무효로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미달하는 연차를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보다 불리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최소 15개는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