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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22

연차의 개수는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나름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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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상회하여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회사에서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 미치지 못하는 범위의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법위반이므로 근로자는 법에 따른 연차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으나 법상 기준 이상이 되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연차에 미달하여 부여한다면 이는 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상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하회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최소 연간 연차 1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 또는 출근률 80% 미만 케이스 제외)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 제도를 운영한다면 유효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되고 당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최소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나름의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법적인 최소 기준에 미달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는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부여는 재량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이며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나름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자체 규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연차갯수는 최저기준이므로 회사가 이보다 많이 주는 건 문제 없지만 적게 준다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개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나름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 25개 까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 이상으로 설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정한 규정은 무효로 되고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규정한 사항입니다.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미달하는 연차를 사업장에서 부여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보다 불리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최소 15개는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