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에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동일한것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것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처럼 큰틀에서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연차기준이 있고, 그 범위안에서 회사마다 다르게 적용, 운영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 회사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기도 하며, 관리 방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은 연차휴가일수를 별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기준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연차휴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도 최저임금처럼 큰 틀은 법에서 최소 기준으로 정하여 두지만
회사마다 각각의 규정으로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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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소한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취업규칙 등을 통해 그 이상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소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연차휴가를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최소 기준이고, 이보다 유리한 기준을 회사에서 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한의 연차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상회하는 연차 기준은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는 1년차에는 입사한 달을 제외하고 1달에 1개씩 총 11개, 2년차에는 15개, 4년차에 16개 등 2년에 1개씩 25개를 상한으로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건 법에서 정하는 최소기준으로
사업장마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할 수 있지만
더 불리하게 정할 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