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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522.07.14

차용증 작성시 작성일자와 최초 변제일이 궁금합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다음과 같이 빌리려고 합니다.

7월 15일 : 4,500만원

7월 28일 : 3,500만원

질문 1) 차용증 1장에 8,000만원 빌리는 것으로 작성할 예정인데, 차용증 작성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① 차용증 작성일자 7월 15일 : 7월 15일 4,500만원 빌리면서 차용증 작성하고,

7월 28일 추가 차용 예정이라고 적어야 하는지....(?)

② 차용증 작성일자 7월 28일 : 7월 15일 4,500만원 빌리고,

7월 28일 3,500만원 빌리면서 차용증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 2) 원금을 매달 말일에 5년동안 변제할 예정인데, 최초 변제일을 9월 말일로 해도 될까요?

(9월 말일로 하면 차용 후, 최초 변제일이 두달 반이 훨씬 넘는데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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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각각 차용한 날에 차용한 것으로 작성하시면 되며

    최초변제일은 임의로 원하시는 날짜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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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작성증 작성일자는 실제 서면을 작성한 일자를 기재하며, 7월 15일 4,500만원, 7월 28일 3,500만원 대여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2. 변제일은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 내용이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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