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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부전나비84
소탈한부전나비8424.03.22

통매음으로 3심 가능한가요? 합의된 사건입니다

2심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서로 벌금 100만원에서 벌금 50만으로 내려 갔습니다.

뭐..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지장이 없지만, 목표하던 것은 선고유예 였습니다.


3심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통매음이고 벌금 50정도 나올만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대법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2심에서 합의된 사건으로 전화해서 시간을 앞당겼는데 (올해 9월 2심을 2월로 앞당김) 3심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2심에서 벌금 50만원이 나왔는데 3심에서 올라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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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진행이 가능합니다. 3심에서 시간을 앞당기는 시도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상고한 것이 아닌한 금액이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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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오해 등 주장하는 것이 아니면 기각될수 있고, 2심에서 합의에의해 벌금이 나온것이라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대법원 판결선고까지는 1-3개월 걸릴 수 있고, 시기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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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도 상고하면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하여 불리해질수는 있습니다.


    상고 시 법률심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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