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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환한알탕
이직한 직장에서 근무한지 현재 3년이 되가는데...
반전세기간이 만료가 다가와 부족한 집 보증금이 필요한데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을 상기 사유로 실시한 바 없다면, 상기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써 사용자에게 퇴직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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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도정산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