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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113
솔직한치타11323.08.22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려 하는데요

죽어도 안준대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중간에 9일치 일한거는 평소 월급 주는 2일날 입금해주겠다 했습니다

2일이후에 만약 해고 예고수당을 넣으라고 노동청이 가게로 연락한다면

일단 들어온돈을 바로 다시 돌려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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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9일치 일한거는 서로 별개의 돈이므로

    굳이 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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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해고예고수당과는 별개이고 임금을 받은 것을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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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와는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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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과 해고예고수당은 근거규정도 다른 별개이므로 9일치 월급을 받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돌려주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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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기 30일 전에 하여야 하는 예고에 대해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 받아야 하는 임금과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임금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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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여 발생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그대로 받으시고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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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별개의 개념으로, 임금 지급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즉, 돌려주지 않아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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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품청산은 무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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