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당해년 연차일수

지금까지 저희가 근무시간이 7.5시간씩 5일 근무 하고 있습니다. 6월1일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바뀌고 6월 30일짜에 퇴사한 직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시간 7.5*15=112.5시간으로 적용해서 연차수당을 부여하면 될런지요? 6월에 8시간은 당해년도니까 해당이 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시간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7.5시간인 경우에는 7.5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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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112.5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