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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9

하루 단기 알바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에 대체 공휴일을 맞이하여 하루동안 단기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동안의 짧은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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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2.10.0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기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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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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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형태의 경우이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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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하루 동안의 짧은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작성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궁금해요
    ------------------

    네.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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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단기알바의 경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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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만 일하는 경우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추후 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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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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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단 하루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까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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