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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사자87
위대한사자8724.04.17

이런경우 위법 인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알바가 4대보험 미가입을 원해서

가입하지 않고 3.3% 프리랜서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바 편의를 봐줘서 미 공제 후 급여 지급을 했습니다


허나 알바가 시시콜콜한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여 그냥 그동안 공제 하지 않은 3.3%를 다 돌려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님 3.3% 공제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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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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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3.3% 공제 안 하기로 해놓고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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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2. 미공제한 3.3%를 공제하지 않다가 추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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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3.3프로 사업소득 처리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4대보험 가입 처리를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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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부분에 대해 대납을 한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3.3%세금은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세금부분을 돌려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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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3.3% 공제 자체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했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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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이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고 해당기간에 정상적으로 발생된 근로자부담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 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강제로 가입되면 근로자부담분도 사업주가 일단 부담해야 하며, 과태료 등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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