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알바가 4대보험 미가입을 원해서
가입하지 않고 3.3% 프리랜서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바 편의를 봐줘서 미 공제 후 급여 지급을 했습니다
허나 알바가 시시콜콜한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여 그냥 그동안 공제 하지 않은 3.3%를 다 돌려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님 3.3% 공제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3.3% 공제 안 하기로 해놓고
근로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2. 미공제한 3.3%를 공제하지 않다가 추후 다시 돌려달라고 이야기 하실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3.3프로 사업소득 처리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4대보험 가입 처리를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세금부분에 대해 대납을 한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3.3%세금은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세금부분을 돌려줄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3.3% 공제 자체가 위법입니다. 근로자가 원했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만 합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이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시고 해당기간에 정상적으로 발생된 근로자부담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공제 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강제로 가입되면 근로자부담분도 사업주가 일단 부담해야 하며, 과태료 등의 위험부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