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위대한사자87
위대한사자87
24.04.17

이런경우 위법 인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알바가 4대보험 미가입을 원해서

가입하지 않고 3.3% 프리랜서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바 편의를 봐줘서 미 공제 후 급여 지급을 했습니다


허나 알바가 시시콜콜한 문제로 문제 제기를 하여 그냥 그동안 공제 하지 않은 3.3%를 다 돌려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아님 3.3% 공제가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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