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태양광 발전 시설 수출 시 기존 전력 인프라 관세 체계 적용의 한계는?
안녕하세요.
지상의 송전탑 없이 우주에서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에 대한 새로은 HS 코드 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기에너지에 대한 우주에서의 공급 및 이를 정확히 산출하기 위한 근거 및 관세부과체계가 마련되어야 할텐데 이에 대해서는 우주발전 시스템의 독창적인 기술과 사용목적을 고려해 HS CODE를 신설하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주 태양광 발전 시설 수출 시 기존 관세 체계는 지상 기반 전력 인프라를 전제로 설계되어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hs 코드 8541호는 태양광 모듈과 셀을 주로 다루지만, 우주 환경용 특수 소재(고강도 경량 구조물, 방사선 차폐장치 등)와 무선 전력 송신 장비에 대한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상 송전탑을 대체하는 위성 간 에너지 전달 시스템은 기존 품목 분류에 포함되지 않아 관세 산정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hs 코드 신설 필요성은 우주 특화 기술을 반영한 분류 체계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기존 코드는 태양광 모듈(8541.43)과 유리 부품(7007.19) 등으로 세분화되나, 우주용 태양광 패널의 이중 ar 코팅이나 프리즘 패턴 가공 같은 특수 공정은 추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선 에너지 전송 장치와 위성 연동 시스템의 경우 전기장치(8504) 또는 통신장비(8526) 등 기존 범주와의 중복 분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