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의 효력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해진단서,일반진단서 둘 다 상해죄를 입증하는 데의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다쳐서 받을 수 있는 진단서인데 상해진단서는 보통 일반진단서보다 훨씬 비싼데 그럴만한 효력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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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해죄나 폭행의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 신체 기능의 손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부분에 대한 입증 방법이 다른 것이 필요하며, 상해진단서나 진단서의 경우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손해의 범위의 입증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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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전문가인 의사가 "상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피해의 정도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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