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일반진단서 둘 다 상해죄를 입증하는 데의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다쳐서 받을 수 있는 진단서인데 상해진단서는 보통 일반진단서보다 훨씬 비싼데 그럴만한 효력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해죄나 폭행의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 신체 기능의 손상,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부분에 대한 입증 방법이 다른 것이 필요하며, 상해진단서나 진단서의 경우 그 결과를 입증할 수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손해의 범위의 입증 자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의사가 "상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정도의 효력을 갖습니다. 특히, 피해의 정도에 따라 폭행인지, 상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