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절세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몇년전 어머니돈 1억1천만원을 며느리4천.딸3천.아들4천 셋이 분산해서 갖고 있었 습니다. 다시 돌려드릴려고 할때 각자 보내는것과 남편이1억1천을 한번에 보내는것중 어머니 입장에서 증여세 발생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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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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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금전을 계좌 등으로 입금 받은 이후 이 자금을 다시 반환하더라도
상증세법상아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자녀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수증자가 며느리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자녀로붜 5천만원 이상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과세 대상이나 사실상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드려도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