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주간 휴무 질문입니다. 휴무 가능 한가요?
일요일과 평일 하루 선택 휴무로 주 5일 근무입니다. 입사 요일이 주중 입사라 화요일인데, 화요일 입사라 그 주엔 따로 휴무 하루 더 없이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근무는 올해 7월 말까지만 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7월 31일이 수요일이라 월화수 까지면 3일만 근무하는 거라서 휴무가 안나온다며 월화수 다 근무하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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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휴무를 근로자가 선택 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에도 근로자가 휴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급여는 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날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