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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주간 휴무 질문입니다. 휴무 가능 한가요?

일요일과 평일 하루 선택 휴무로 주 5일 근무입니다. 입사 요일이 주중 입사라 화요일인데, 화요일 입사라 그 주엔 따로 휴무 하루 더 없이 일요일만 쉬었습니다. 근무는 올해 7월 말까지만 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7월 31일이 수요일이라 월화수 까지면 3일만 근무하는 거라서 휴무가 안나온다며 월화수 다 근무하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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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휴무를 근로자가 선택 하는 경우라면 마지막 주에도 근로자가 휴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급여는 조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날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면 됩니다.

  •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의 부여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