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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통한봉고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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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문을 여는데 차량이 오다가 사이드미러 접촉했습니다

주차를 한 후 차량문을 여는데 뒤에 오던 차량이 그대로 지나쳐 백미러에 살짝 닿아 흠집이 났습니다. 문이 이미 어느정도 열려있는데 차량이 온 것 같은데 이럴땐 과실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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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를 한 후 차량문을 여는데 뒤에 오던 차량이 그대로 지나쳐 백미러에 살짝 닿아 흠집이 났습니다. 문이 이미 어느정도 열려있는데 차량이 온 것 같은데 이럴땐 과실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 이런 경우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주차를 한 곳이 정해진 주차장소인지, 불법주차 장소인지 여부

    2. 사고장소가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여부

    3. 차량문을 다 연 상태였는지, 여는 과정인지 여부

    4. 상대방 차량은 정상 주행중인 차량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통상 주차한차량이 차량 문을 열다가 정상 주행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에는 차량문을 연 차량측의 과실이 통상 80%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에 따라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열림 사고에 해당합니다.

    문열림 사고의 경우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보통 문을 연 자동차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CCTV등 사고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 문을 열기 전에는 다른 차량이 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문을 열어야 하기에 개문 사고 사고 시에는 문을 연 쪽의

    과실이 높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후 하차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이 열릴 것이라는 점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을 연 차량에게 70~80%정도의 높은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