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도와주세요. 아는지인이 자기가하는사업에투자목적으로 8천만원 을받아가돌려주지않고사기로고소했으나 마지막재판앞두고자살했습니다8천만원중 3천만원은자동차가져오는거래처사장이라고해서입금했구요그런데거짖이었습니다 조서받으러가는날사기친놈이얘기하더군요지매형 이었다고 지매형계좌로제돈3천만원이넘어간거에요그돈이라도받아야하는데방법이없을까요 매형이란사람연락처와주소계좌입금내역은있습니다 매형이란상대로3천만원을돌려받을방법이업을까요 그때당시 저와그매형이란사람은알지도못하는사람이었고 조서받으러가는날얘기해서 어디에서무슨일한다는건그놈을통해알고있었기에 검색해보니주소와연락처가나와 통화했었습니다 그매형이란사람은모르는척하구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느 등 방법으로 그 돈의 반환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아는 지인에게 사기피해를 당했고 아는 지인이 이후 자살하여 사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의 피해와 해당 불법행위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사실을 모두 입증이 되어야 하고 관련 금원이 이미 타인에게 전달된 이상 해당 금원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이 상속채무 역시 상속받게 되므로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