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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차로 급정거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되나요?

하이패스 차로에서 급정거 한 차량때문에 후방추돌 사고가 날 시에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차가 안막히고 있다는 가정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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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하이패스구간에서 교통이 원활한 상황에서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는지를 했는지에 따라 과실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이패스구간에 하이패스 기기 미부착차량이 잘못 진입하여 급정거를 하였거나, 어떤 급정거를 해야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하였다면 선행차량에도 일부과실 통상 30~40% 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선 차량의 급정거 사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뒤에서 후미추돌한 차량의 일방과실이 산정되나 앞선차량의 이유없는 급정거 등이 있었고 사고장소가 고속도로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경험칙 상 50대50의 비율로 과실이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뒤에차량은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고당시 상황, 시각, 장소 등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앞 차량이 급 정거를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앞 차의 차량 30 : 70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소송 시에는 앞 차의 과실을 더 잡을 수도 있으나 아직은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 급정거한 차량을 추돌한 경우도 후미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급정거한 이유에 따라 앞 차량의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