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해야 증거가 되나요
일한지 10개월째고 직장내 분위기가 편가르기,자기들끼리 노는 경향은 있었습니다만 무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랑 친한 상사의 가족상으로 멀지만 혼자라도 조문을 가겠다고 하니
저를 욕하는 직원들의 카톡을 보게되었고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어찌나 신명나게까는지 사진찍는 줄도 모르더라구요)
그 내용은
“미친애네”
“벌써여기저기 전화한거같더라구요?”
“상사한테 전화했나보네? ㅅㅂ ?“
“(본인)이 왜 대표야?”
라고 찍혀있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얼굴보고 못다닐거같고
상사들은 너무 좋은데 직원들이 이렇네요.
다들 2-3년이상 자기들끼리 일하신분들입니다.
일년채우기 얼마안남았고,
재택이라도 상사에게 문의할까합미다.
저의 가족은 너무 화가나서 고소하라고 하며,
이걸 노무사에 연락할지, 변호사에 연락해야되는지,
또한 더 정확한 증거물을 취득해야할런지 고민이 됩니다.(다이렉트로 물어보고 녹음할까생각중입니다.)
어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은
①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귀하의 사례는 카톡 단체방에서 특정 근로자를 조롱·비하하는 대화입니다.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아니지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상자에게 심리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야기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안은 사내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거나, 필요하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귀하의 괴롭힘 사실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라며 회사에 정식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인 따돌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진이나 동영상, 진술 등의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