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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얼룩말133
유연한얼룩말13322.07.16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변경시 궁금한점?

토지를 계약하고 매매 대금을 완납하고니서 주택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은 80% 진행 상태로 있었습니다. 토지 명의를 원래 땅주인에게 명의 이전을 해달라고하니 차일피일 미뤄졌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했습니다.소송결과는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1,궁금한 점은 제가 계약자입니다.제 이름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와이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되나요?

2,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 이름으로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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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렇게 하실수는 없습니다.

    판결을 받은 내용대로 이행하실 수밖에 없으며, 그 다음 와이프 명의로 다시 이전하셔야 합니다.

    2. 네. 등기를 하실 수 있는 것은 판결문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은 와이프 명의로 이전하실 수 없으며

    다만 상대방 동의를 받아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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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안됩니다. 승소판결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면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와이프명의로 등기 이전을 하려면 질문자님 명의로 이전 후 와이프 명의로 이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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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본인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고인 질문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재 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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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후 배우자 명의로의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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