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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루o
하이루o23.04.25

사기로 고소한 사람 주변에 연락 하면 문제가 될까요?


사기로 고소 했는데..


피의자가 경찰 조사 받다가 대질조사 날짜 잡히고 번호 바꾸고 잠수 탔습니다.


현재 체포영장 발부받아 수사중지 및 지명수배 조치 되어 있습니다.


번호를 바꿔서 연락처나 현재 어디 있는지 알수 없는데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나 페이스북 인스타 메세지를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요..?


(내용) 현재 사기혐의로 지명수배 내려진 000을 찾고 있습니다. 000씨 연락처나 현재 거주지역이나 일하는 곳을 알고 계신다면 경찰서에서 찾고 있으니 00경찰서 000-0000-0000 전화좀 하라고 전달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더 좋은 메세지가 없을까요.?


주변인에게 사기꾼인거 알리려는 목적이 크긴 합니다.


쪽팔려서 저한테 연락오거나 계속 잠수 타거나...


메세지 피의자 주변사람에게 보내고 민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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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메시지의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실 자체를 알리시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변 친구나 지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은 특정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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