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맞을까요? 신고여부도 여쭤봅니다.
질문1) 해고사유 여부
2017년 9월 1일 입사 현재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파견 업체만 바뀌었고, 매년 고용을 연장하면서 근무하였습니다. 결론은 2025년 3/1일 재 고용이 안된다 하고, 해고 사유는 팀장이 자기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서 고용을 연장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해고 사유가 되는 건지요?
질문2) 어디로 신고해야할까요?
정부24에 부당해고 신청서를 제출할려고 보니 파견업체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학교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 가능할까요?
질문3) 승소 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번.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번. 승소 가능성 여부는 구체적으로 자료 검토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파견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소속 회사와 달리 현재 파견되어 근무하는
대학에서 하는 것은 해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이 경우 소속 회사는 질문자님을 인사이동 시켜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해고는 사유, 절차 등에 있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팀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는 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로 보이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하여 해고를 구체적 사유 및 일자를 적시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의 여지가 높습니다.
2.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의 단서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의 적용에 있어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당해고 상대방은 파견사업주입니다.
3.승소확률은 현재시점에서 간단한 상담만으로는 확언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