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범죄들 보면 범죄자들 사형받아 마땅한데 그런거 없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니면 있는데 선고 안하는건가요? 아예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형법 제41조를 참조바랍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후략)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아직 사형을 법정형으로 제도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판결 등 참조).
다만 실제로 집행하고는 있지 않으며, 가석방 불가능한 무기수로서 징역을 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형제가 존재하기는 하나 장기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엄연하게 아직 사형이 최고형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나 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제도는 유명무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