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하지않은부동산에서 수수료요구
임차인입니다.10년만기가되어 다른곳으로 옮기려하는데.전속계약의부동산도아닌덕..단지.건물주와신분이있어 상가계약서만써주는거만하는데. 이번임차인의상가를 다릴부동산에서 소개하여나가려하는데 중개하지않은부동산에서 수수료200만원을정해서달라고합니다.처음에는 계약하려는사람들을하도 계약못하게해서그냥100만원만주고빨리나가자싶었는데.100아니고150을요구하더니..시간을또 끌고 그다음에..200을달라고요구합니다.중개도하지않고 단지..상가계약서만관리한다는이유로전속계약도아니면서 수수료늘현금으로200을정해서달라고하는데ㅜ이어려운시기에 너무나화가나고 힘이듭니다.끝까지달라고하면주고나서라도.제가 되돌려받는방법이라던가.세무서에 신고하는방법이있을까요?저뿐만아니라 몇군데나 중개하지도않고 몇백이받는양**같은부동산소장이있는데 임차인들은 너무나힘이듭니다방법을좀알려주시면안될까요?여기는부산입니다..보탁드립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거래를 하고 부동산에서는 계약서만 작성해 주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에 따른 수고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절하시고, 만약 계속해서 요구한다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계약서에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매물을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 경우 미리 지급해버리게 되면 추후 상대방이 비채변제주장(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