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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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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도 망할수가 있나요? 만약 망하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회사도 망할수가 있나요? 뉴스에 청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보장보험으로 들어논게 있는 회사인데 20년납 80세 만기라 20년 될때까지 찾을수 없는 제한이 있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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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는 파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비자는 여러 가지 보호 장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도가 나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거나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큰 손해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인수되지 않으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개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이러한 법적 보호를 통해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의 세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도 파산할수 있습니다.

    최근mg손보가 매각될듯 합니다.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계약이 메리츠로 이전이 되며, 매각이 안되고 파산하게 되면 다른 손보사로 계약 이전이 진행됩니다.

    보통 보험사가 파산하면 다른 손보사로 계약이 이전됩니다. 계약한 보험사만 변경이 되는겁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보험계약의 세부내용이 바뀔수는 있습니다.

    계약 이전도 실패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사고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을 1인당 5천만원 내에서 줍니다.2025년1월21일 법 개정으로 1년 내로 1억으로 상향예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도 파산이나 청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보험 가입자의 보장 내용은 한국보험보장지원기구나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 보험이 20년 납, 80세 만기라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와 보상 시스템이 존재하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M보험회사 경영부실로 인한 다른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하지않는다는 뉴스에 계약자들이 걱정이 되어 많이 문의해오고 있습니다.그동안 다른 보험회사에서 계약조건 그대로 계약이 이전된 사례들이 있어 계약이전이 되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조건변경 후 이전이나 해산같은 최악의 경우는 없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보험회사가 어려워지면 다른 보험사에 인수합병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객은 그다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수하려는 보험사가 없으면 어쩔수 없는 바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예금자보호법에 정한대로 보장은 되겠지만 유지했던 보험이 사라져 다시 준비해야하는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이 되지않고 청산(부도)가 된다하면 다른 보험사에서 계약들만 따로 인수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다른 보험사에서 인수하지 않게 된다면 계약들을 전체 살리진 못하지만 소비자보호법으로 개인당 해지환급금 5천만원까지 나라에서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부도나면 다른 회사가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계약들도 같이 인수됩니다.

    인수가 안되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도 망할수가 있나요? 뉴스에 청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보장보험으로 들어논게 있는 회사인데 20년납 80세 만기라 20년 될때까지 찾을수 없는 제한이 있었던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네 당연히 보험회사도 망할수 있습니다.

    현재 MG 손해보험도 청산절차로 들어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통상은 보험사의 경우에는 인수합병이 되거나, 보험계약 이전등으로 고객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부실율이 높아 인수할 회사가 없거나, 보험계약이 이전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예금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은 이전이 가능하다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되어 보험기간 동안 보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사 청파산시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른 보험사가 인수를 하거나 제3의 금융기관이 인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 마저도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정부차원에서 방법을 찾거나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인다면

    최종 부도 처리 가능성도 잇습니다.

    이경우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고객에게 돈을 지급하는 예금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개인이 가입한 금융회사 별로 최대 5000만원까지 고객의 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을 해지했을 때 지급받는 해지환급금, 만기보험금,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지급받는 사고보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어서 만약 가입한 상품 5000만원 한도에 있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중에서 변액보험에 쌓인 적립금은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사망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5000만원 초과 보험은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5천만원 초과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 전에 재정상태를 살펴보고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