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추가근로 질문드립니다.
1.
사진의 내용처럼 만일 제가 주 3회 8시간 씩 총 24시간을 근무하기로 구두로 이야기 된 상태에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함 ] 주 4회 총 32시간 씩 3주간을 근무하였다면 이 3주 분에 대해서 주 3회가 아닌 주 4회를 일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걸까요??
2.
위의 내용이 성립된다면
단발성으로 주 3회 근무지만 한 주간 6회 48시간의 근무를 한 경우에 온전한 주 40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위의 내용이 성립된다면 어디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찾아보려는데 찾기 힘드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