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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훈훈한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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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님께 문의드립니다(후유장해)

안녕하세요

6월경 후미추돌 사고로 과실없으며

손목, 목, 허리 염좌 2주진단에

현재까지 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진행중이며

엠알아이 소견상 추간판탈출 판독 받아진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5백 정도 합의금으로 진행하자는데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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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청구 안하는 조건으로

    5백 정도 합의금으로 진행하자는데 해야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해당금액으로 즉 향후치료비조로 합의를 할것인지, 추후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 처리를 할것인지에 대해 비교를 해보아야 하는데,

    통상 추간판탈출증의 경우에는 사고기여도를 따져 보상을 하게되고, 사고기여도에 따라 기존 발생치료비등 손해액에 대해 기여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통상은 500만원이라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후유장해평가 등의 분쟁을 고려한다면 나쁘지는 않은 조건입니다.

  • 사고의 크기와 MRI 판독상 얼마만큼의 외상성으로 해당 사고로 인한 추간판 탈출증인지, 이후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고 이전 소득은 얼마나 신고가 되었는지 등에 따라 합의금의 크기는 달라지기에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점은 있으나 현재 상태가 괜찮고 사고의 기여도도 크지 않으며 특별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면 괜찮은 금액입니다.

  • 외상성디스크의 경우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행성디스크라면 후유장해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보험금은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