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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7.18

조퇴시 급여공제 질문?? 통상시급으로 공제해야하나요??

조퇴시 급여공제 질문드려요.

결근시에 해당월수에 일할계산해서 하루 공제하는데요,

조퇴시에는 통상시급으로 시간만큼 빼야하나요? 그러면 일할보다 훨씬 많이 빠지는데 이렇게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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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 일할계산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근무 월수로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할 계산 시 산정된 임금이 통상시급 그리고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조퇴시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조퇴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 만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조퇴 시에는 기본급 시급만 빼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지각 등의 경우 연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시급 기준으로 해당 시간만큼 합산하여 월급에서 감액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퇴시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시에도 일할 계산이 아니라 통상시급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조퇴, 결근에 대하여 임금 공제 시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공제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은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시급을 모른다면, 한달 월급을 역산하여 시급을 계산합니다.

    조퇴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한달 월급에서 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