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퇴사할 때 퇴사 통보 적절한 기간에 대햐여
안녕하세요,
정직원 되기 전인 상태인데, 사내 정치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와 회사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성이 저랑 맞지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일 처리가 빠르지 않고 채용도 늦게 하는 회사라, 그 동안 조금이라도 해줘라 하는 등 쉽게 퇴사 처리 시킬 것 같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Q. 계약서 내 퇴사 항목에 "을은 사용기간 중 스스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갑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라는 항목만 있습니다.
1) 계약서대로 15일 전에 계약 해지 통보하면 자연스레 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
2) 30일 전에 사전 고지를 하여 퇴사하는 쪽이 좋은 방법인지? (여기에 관련된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 회사가 계약직 직원에게 계약 연장에 대해 물어보지 않고, 계약 마지막 날 정직원 계약 서류 전달 및 통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위법에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싶어요 잘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