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업으로 인한 고용보험 가입시키는 방법?
아는 분이랑 회사창업해서 아는분이 대표이고 제가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1월1일부터 이직하는거고 어제 근로계약서 만들어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제가 처음이라 저를 고용보험 가입시켜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급여는 세무사 통해서 지급하면 된다고 하는데
4대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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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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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 하면 됩니다.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세무사를 쓰고 있다면 4대보험 처리도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는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취득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현재 세무사사무실에 대행을 맡기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처리도 세무사사무실에 요청하여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성립신고 후 근로자들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4대보험 성립신고가 먼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급여관리는 공인노무사의 전문 영역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