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조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시간과 다르게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