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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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조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빨리 퇴근을 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시간과 다르게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