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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조퇴한 경우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는 없으며,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빨리 퇴근을 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문제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시간과 다르게 회사에서 조기퇴근을 시키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의 조기퇴근으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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