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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즐거워하는꽃사슴

일단즐거워하는꽃사슴

25.02.17

집 아이피를 추적했을 때 인터넷 글을 쓴 인물이 특정 되나요?

인터넷에서 악플을 썼는데 공유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안걸려있어서 다른 사람이 글을 쓴것일수도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듣기로는 단순 모욕죄만으로는 주변인 다 조사하지 않고 수사 종결된다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1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당시 알리바이나 본인의 커뮤니티 아이디나 게시글 제공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 모욕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본적인 수사는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일수도 있다고 주장하면, 수사관은 해당 일자 피의자의 동선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누가 실제 글을 썼는지 IP 추적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