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총명한메뚜기37
총명한메뚜기37

휴일근로시 휴게시간 공제할 수 있나요?

휴일 10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10시간 전부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10시간 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공제할 수 있는지?


휴게(식사)시간 공제할 수 있다면 몇시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만약 1시간 공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20.000원 x 8시간x 1.5=240,000


20,000원 x 1시간x2

=40,000원


휴일근로수당=280,000원이 맞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그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만큼을 제외하여야 하며,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8시간*1.5+1시간*2)*시급"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시하신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책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물론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일을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더라도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