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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메뚜기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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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7

휴일근로시 휴게시간 공제할 수 있나요?

휴일 10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10시간 전부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10시간 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공제할 수 있는지?


휴게(식사)시간 공제할 수 있다면 몇시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만약 1시간 공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20.000원 x 8시간x 1.5=240,000


20,000원 x 1시간x2

=40,000원


휴일근로수당=280,000원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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