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부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10시간 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공제할 수 있는지?
휴게(식사)시간 공제할 수 있다면 몇시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만약 1시간 공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20.000원 x 8시간x 1.5=240,000
20,000원 x 1시간x2
=40,000원
휴일근로수당=280,000원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그 전부에 대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만큼을 제외하여야 하며,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8시간*1.5+1시간*2)*시급"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시간(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시하신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책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휴게(식사)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물론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일을 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더라도 휴게시간은 제외됩니다.
8시간이내는 1.5배 / 8시간초과는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