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시 휴게시간 공제할 수 있나요?
휴일 10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했을 경우
10시간 전부 휴일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10시간 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은 공제할 수 있는지?
휴게(식사)시간 공제할 수 있다면 몇시간 공제할 수 있습니까?
만약 1시간 공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은??
20.000원 x 8시간x 1.5=240,000
20,000원 x 1시간x2
=40,000원
휴일근로수당=280,000원이 맞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