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임의 근로자로 등록후 퇴사시 불이익
농작물 평가 업무를 프리랜서로 일이 있을때만 작년에 하였고, 올해는 단 한차례도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농협과의 계약을 이유로 상시근로자가 아님에도임의로 등록 당연히 근로계약서도 존재 하지 않습니다
업무는 일년에 두 차례정도 일이 있을때만 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일을 하지 않을거 같아 퇴사를 얘기했더니
1월부터4월까지 회사에서 지출한 보험등 세금을 부담하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아 소득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올초에 임의로 직장 보험도 해지 재가입시에 재계약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세금을 부담 해야하는게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