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 신고했는데 세금관련 질문 있습니다.
위탁판매 할까해서 신청해서 발급까지 받았는데 딱히 할 시간이없어 방치중인데 이럴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따로 소득이나 이런건 얻은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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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 얘기할때 이런말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
사업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특히 무실적인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 관련 매출액 등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소득, 수익 등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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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했다면 1년에 1번씩 약 5만원의 면허세는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