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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강아지119
선한강아지11923.11.09

연차촉진제 회사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시 입사일vs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인 중소기업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있는데요

2015/07/01 입사한 직원이 2023/11/15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합니다.

올해 1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 직원이 올해 9.5개를 사용하여 현재 8.5개가 남아있어요.

퇴직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해줄때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현재 잔여연차 8.5개만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란 10.4개를 더해주어서 18.9개(19개)를 정산하여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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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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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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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상 회계년도 규정으로 운영하고 계시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내규정상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셔야 합니다. 사내 규정을 재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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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10.4개가 더 유리합니다.

    2.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8.5개 + 10.4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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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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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은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관리할 수 있지만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여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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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포함해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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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전체 근속동안 사용한 연차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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