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연차촉진제를 사용중인 중소기업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있는데요
2015/07/01 입사한 직원이 2023/11/15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합니다.
올해 18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 직원이 올해 9.5개를 사용하여 현재 8.5개가 남아있어요.
퇴직정산시 연차수당 계산 해줄때
1. 회계연도 기준으로 현재 잔여연차 8.5개만 계산을 하면 되는건가요
2.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때 모자란 10.4개를 더해주어서 18.9개(19개)를 정산하여 주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