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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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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시 법정휴일은 어떻게되나요?

육아기단축근무 주40시간중에 20시간 근무하는데 근무하는요일에 1월1일과 설날이 끼여있는데 이날은 그냥 쉬면 되는건가요? 아님 다른날 출근을 해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에서는 법정휴일은. 유급휴일이라고 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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