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5인이상 식당에서 10 to 10 주6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1일 쉬고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180시간으로 적어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하루 1시간 휴게, 30분 점심시간만 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위 조건으로 근로 시 최저임금기준 급여는 얼마가 나오나요?
주 6일 나와서 일하는 사람 6명에 주말 이틀만 나오는 알바 1명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로 등록을 안 했으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가족이라느니 친구라느니 도와주러 왔다고 둘러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진정을 넣었을 때 휴게시간이 1시간밖에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밝혀야 하나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활용하나요 아니면 휴대폰 위치기록이나 직원들의 증언녹취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진정을 넣으면 업주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제외 한주 63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534,440원이 됩니다.
직원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실제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사업주를 출석시켜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법 위반사항에 조사를 하며 법위반이 인정되면 시정지시를 합니다.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cctv자료는 회사에서 공개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이나 문자, 직원들의 증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근로자는 직원으로 등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포함하여 산정을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진정을 넣게 된다면 감독관이 양 당사자에게 미부여 시간과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증빙은 cctv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과 쉬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놓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미부여로 인정된다면 진정 취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무급 처리된 시간은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시 감독관의 지휘 하에 양측 주장을 듣고 체불 여부를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