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매일 휴게시간 2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실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350만원/209시간*10시간*1.5*4.345주*12개월=13,097,37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