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5인이하 요식업하는 일반음식점 기준입니다
계약서 상 10시간 근무 2시간 휴게 월급 세전 350만원 표기
현 실태 12시간 근무 휴게 없음 (브레이크x , 할일하면 앉아서 쉬다 일하고 앉아있다 이런식) 세전350만원 급여라면
근로자가 1년 근무후 퇴사하고 노동청 신고 하게되면 위반되는 항목이 무엇인지와 합의하게되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매일 휴게시간 2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실제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350만원/209시간*10시간*1.5*4.345주*12개월=13,097,370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당사자간 결정한 바에 따라 상이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10시간 기준으로
350만원을 책정하여 지급한 경우이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아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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