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악용이 불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을 당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서
인감증명서 내에 적혀져 발급되게 된다고 알고있습니다만...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혀져 있다는건 특정 매수인하고의 거래에서만
인감증명서를 사용할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용이 안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적혀져있는 매수인과의 거래에서는
인감증명서가 매도자의 어떤 부동산에서든 효과가 발휘된다는것이 아닌가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된것처럼 매도하는 부동산도 특정되어야
정확히 매도할려는 특정 부동산에만 인감증명서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악용이 불가능한것이 아닌가요?
어떤점에서 악용이 불가능한건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