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소송중(차횡령?도난?점유?)

상대방이 내가 결혼전 구매한

특유자산 자동차를 가져가서 안돌려주고 있어요

그차에 상대방이 보험가입도 되어있지않고

(운전자1인)보험으로 계약자인 저만 제 명의 차량을

운전할수있게 보험가입되어있는데

상대방에게 반환요청과 보험미가입 사실을 알려줘도 차를 안돌려주고 계속 운행하면서

몇일전엔 불법유턴 고지서도 날라왔어요..

엔진오일교체 시기도 훨씬 지났는데 차량관리는 아예 안되고있구요 운전도 험하게했는지

안전점수까지 바닥을 치고있습니다..

차를 안돌려주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본인이 차가 없는데 저한테 차를 돌려주면 출퇴근은 어찌하냐합니다..

큰회사라 그지역에 통근버스도 다 다니고

상대방 거주하고 있는 곳과 회사는 걸어서 5분이내 거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면접교섭이 이뤄졌을때

차가 있어야 애를 보러올수 있다면서 저랑 아이랑 지내는데 둘이서 차가 왜 필요하냐며 택시타고 다니랍니다..

(제차에 설치되어있던 카시트도 집에 떼어놓고갔습니다)

차를 계속 달라하니

아이랑 살고 있는집을 내놓고 애랑 친정가서 살고

그집 보증금 2000만원을 자기에게 주면 차살돈이 생기니 그때 차를주겠답니다..

(보증금 = 신용대출 상대방명의 / 임대차 계약서는 제 명의)

혼인기간 절반이상 월세와 관리비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혼인파탄 통보시점인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도요!

아니면 퇴사하고 퇴직금 나오는걸 달랍니다..그때 차준다고..그게 아니라면 혼인기간에 썼던 돈을 달랍니다..

차살돈이 생기면 차를주겠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운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운행정지신청 사실도 상대방한테 알렸는데

타고다닙니다..

유책사유는 상대방한테 있고 소송은 제가 먼저 건 상태입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면접교섭,양육비,위자료청구까지ㅠ

아이가 아직 어립니다 이제 두돌막 지난아이고

어린이집 안보내고 제가 가정보육중입니다..

이번에 아이가 크게 아팠을때도 차가없어 많은 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사실을 알렸지만 그래도 못준답니다..

어차피 지금 당장의 받을수있는건 없다합니다

(경찰에 신고도해봄..)

이후 소송으로 대면할시 제가 상대방쪽에 이러한 사유들로 처벌을 받게할수있을만한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인 차량을 상대방이 무단 점유하며 운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특히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여 과태료 등이 발생하는 점은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적절한 태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신고로 즉각적인 차량 반환을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사실혼 해소 소송에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단 운행으로 인한 차량 가치 하락과 의뢰인이 겪는 양육 상의 고충을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 시 상대방에게 불리한 요소로 반영되도록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전 지급은 명분이 없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불법적인 운행 행태에 대해서는 법원에 '유아 양육 환경 보호' 차원에서의 차량 반환 명령을 요청하거나, 추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과정에서 가해 행위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