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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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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배상명령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하죠?

실업급여수급중에 복직명령대신 금전배상명령 60일치가 나온 경우에, 그 60일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토해야 하나요?(해고당하자마자 실업급여 수급했다고 가정)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환수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취소되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60일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한 경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에 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소급해 지급받게 되면 그 기간과 겹치는 구직급여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