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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명령이 아닌 금전배상명령이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하죠?
실업급여수급중에 복직명령대신 금전배상명령 60일치가 나온 경우에, 그 60일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토해야 하나요?(해고당하자마자 실업급여 수급했다고 가정)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의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환수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취소되어 원직복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60일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선택한 경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고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에 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부정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환 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소급해 지급받게 되면 그 기간과 겹치는 구직급여는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